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필수 보험료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 유형(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법, 감면 혜택, 보험료 조회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기본 개념
✅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피부양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됨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름
✅ 매월 보험료 부과되며, 연체 시 연체료 발생
📌 건강보험료 공식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 ×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 점수당 금액) +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 + (자동차점수 × 점수당 금액)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급여(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본인과 회사가 50:50으로 부담 (즉, 절반은 회사가 부담)
✅ 급여 외 기타 소득(연 2천만 원 초과 시) 추가 보험료 부과
📌 계산 공식
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예시
- 월급이 400만 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 400만 원 × 7.09% = 283,600원 (회사 부담 141,800원, 본인 부담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83,600원 × 12.81% = 36,325원
- 총 보험료(본인 부담) = 141,800원 + 36,325원 = 178,125원
📌 보수 외 소득 추가 부담 조건
- 연간 2,0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발생 시 추가 보험료 부과
✔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보험료 없음)
- 피부양자 요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 5.4억 원 이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소득 + 재산 + 자동차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와 달리 세대 단위 부과
✅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 부과될 수 있음
📌 계산 공식
보험료 = (소득점수 × 점수당 금액) +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 + (자동차점수 × 점수당 금액)
✔ 소득 기준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포함
- 일정 소득 미만일 경우 최저 보험료 부과 (약 10만 원 내외)
✔ 재산 기준
-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포함
-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하여 보험료 부과됨
✔ 자동차 기준
-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은 보험료 부과 제외
- 1,600cc 초과 차량은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됨
📌 예시
- 연 소득 3,000만 원 + 아파트 2억 원 보유 + 1,800cc 자동차 보유
- 예상 건강보험료 25~30만 원
- 소득 없음 + 재산 1억 원 이하 + 자동차 없음
- 예상 건강보험료 약 10만 원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 보험료 부과
- 소득이 없고, 재산이 적은 1인 가구 → 월 10만 원 내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감면 가능
건강보험료 할인 및 감면 혜택
✅ 피부양자 등록 시 보험료 면제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 실직자, 폐업자 보험료 감면 (COBRA 적용 가능)
✅ 출산 및 육아 지원 혜택
✅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연간 일정 금액 초과 시 환급 가능)
📌 보험료 감면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강보험료 조회 및 납부 방법
✅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로그인 후 확인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조회 가능
-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
✅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 자동이체 신청 (계좌 또는 신용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 자동이체 신청 시 혜택
- 전자고지(이메일, 모바일) 신청 시 매월 200원 할인
- 계좌 자동이체만 신청 시 매월 100원 할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 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무직인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무직이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최저 보험료(약 10만 원 내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가능합니다.
Q3. 연금소득만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Q4.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건강보험료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연체 시 최대 9% 연체료 부과, 장기 연체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및 재산 압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고, 피부양자 등록, 감면 혜택, 자동이체 할인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고,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